사회 검찰·법원

"갈대밭에서 부스럭, 멧돼지인줄 알았다".. 동료 엽총으로 살해한 70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14:10

수정 2023.06.20 14:10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동료를 멧돼지로 착각해 오인 사격으로 60대 남성을 숨지게 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엽사 A씨(73)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금고 1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3시 30분경 충남 서산시 부석면 한 갈대밭에서 갈대가 움직이고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나자 동료 B(63)씨를 멧돼지로 오인, 엽총을 2차례 발사한 혐의를 받았다.

복부 등에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는 서산경찰서장의 엽총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2022년까지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고 B시와 함께 수렵 업무를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소홀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범행 결과가 매우 중하다. 하지만 유해조수 수렵 도중 범행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라고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을 접한 A씨와 검찰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사정들을 고려해 판단했다.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라며 기각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