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음주운전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공무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양철순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2)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후 11시51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관공서 주차장에서 의창구 명서동까지 3km 구간을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면허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A씨는 2009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동종 전과도 2회 있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30년간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지방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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