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여러 업체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도 7월부터 산재보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15:48

수정 2023.06.20 15:4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3.05.18.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 시내에서 배달 노동자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2023.05.18.


[파이낸셜뉴스]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 제공자한테도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대통령령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모두 7월 중 시행된다.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으로 다음달부터 노무 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전속성' 요건이 폐지됐다. 노무 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일정한 대가를 받는 사람이다.


개정된 산재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그에 따라 적용 직종과 신고 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나아가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을 기존 14개에서 18개로 늘렸다.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건설 현장 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됐다.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 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보험 보호를 받는 노무 제공자는 약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밖에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15세 미만 예술인, 노무 제공자도 본인이 원하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절차를 신설했다.

개정된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은 모법 개정에 따라 자격·교육·훈련 이력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의 사전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손봤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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