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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늘린다...투입 비용 보장 방식도 최초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0 16:29

수정 2023.06.20 16:29

해수부, 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수립
가입률 45% 달성 목표
경남 통영지역 가두리 양식장(통영시 제공)
경남 통영지역 가두리 양식장(통영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양식보험 품목을 확대하고 가입률을 제고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농산물과 수산물에 대한 재해보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어촌재해보험법'에 따른 법정 계획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정책의 향후 5년간 중점 추진전략을 담아 이번에 처음 마련됐다.

우선 해수부는 양식보험 대상 품목을 오는 2027년 35개까지 확대하고, 보험 가입률을 45%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손해평가가 어려운 품목은 손해 발생시까지 투입된 비용을 보장하는 '비용보전방식'도 최초로 도입한다.

양식 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넙치, 전복 등을 대상으로 2∼5년 장기보험상품 시범 도입도 추진한다.

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계속가입자나 무사고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영세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담보 수준이나 양식 면적,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도 다양화한다.

어가가 재해 피해가 없는 해에 생산자단체를 통해 기금 조성한 뒤 재해 피해 시 보험금과 기금에서 회복비용을 지원하는 생산자 단체 보험도 도입한다.


또 보험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별 손해율,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보험료율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부 및 보험사업관리·감독기관이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제출 요구,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제도 시행 후 수립하는 첫 계획인 만큼 차질 없는 이행과 합리적인 재해보험 운영을 통해 양식 어가의 경영 안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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