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비행중인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려 한 10대 남성이 영장심사장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향해 마스크를 벗은 채 당당히 법정에 들어섰다.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A(19)군은 20일 오후 2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면서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는 왜 물어봤나”는 질문에 “공격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또 “문을 열면 위험하다는 것을 몰랐나”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권력층에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문을 왜 열려고 했나”, “(비행기에서)답답함을 왜 호소했나”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A군은 이날 호송차에서 내린 뒤 취재진이 몰려있는 것을 보자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당당한 태도로 답한 뒤 심사장에 들어섰다.
A군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A군은 전날 오전 1시 40분쯤 세부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여객기엔 승객 180여명이 타고 있었다.
A군이 난동을 벌였을 때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은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기는 보통 3km 이상 고도에서는 내·외부 기압 차이 때문에 비상문이 열리지 않는다.
제주항공 측은 A군을 결박한 채로 구금했다가 착륙 후 인천공항경찰단에 인계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구명조끼가 몇 개냐”며 범행 동기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은 채 횡설수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A군은 홀로 세부에서 한 달가량 머물다가 귀국하던 중 범행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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