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상반신 촬영 후 협박도
헤어진 여자친구의 데이트폭력 신고에 화가 나 살해한 남성 김모씨(32)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김씨가 피해자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까지 한 것을 추가로 파악했다.
서울남부지검 전담수사팀(팀장 형사3부장 권현유)은 김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감금, 폭행, 재물손괴, 사체유기, 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A씨(47)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가 됐다. 사건 당일 새벽 김씨는 A씨의 데이트폭력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오전 6시 11분께 귀가 조치됐다. 이후 김씨는 A씨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주차장에서 기다리다 뒤이어 경찰 조사를 마친 A씨를 습격해 살해했다. 김씨는 같은날 오후 경기도 파주에서 검거됐으며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선 A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1일 김씨를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와 피해 여성의 휴대폰,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추가 디지털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채팅 메시지 분석, 대검 통합심리 분석, 도주 동선에 대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김씨가 사건 발생 전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뒤 폭력사건으로 신고되자,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사실을 규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살인 범행 전부터 인터넷에 살인, 살인 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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