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 소개로 현직 교수로서 과외하면서 유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강성수 부장판사)은 21일 오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세대학교 교수 한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과외학생 김모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학원장 배모씨, 사립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학생 김씨 외에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우수한 성적을 갖춘 학생 선발하는 시험평가 관리 업무가 저해됐고 공정성을 의심받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씨는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배씨의 소개로 과외학생 김씨를 소개 받아 경기 양평군 소재 자택에서 피아노 교습을 한 혐의를 받는다. 한씨와 연세대 음대 동문이었던 배씨는 친분이 있던 음대 학장 김씨를 통해 과외를 알선했다.
그러면서 한씨는 김씨에게 2022학년도 연세대 입시 예심의 지정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음대 입시 준비생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1차곡 하나만 알려준다"며 출제곡을 유출해 사건이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한씨에게 징역 2년, 입시 준비생 김씨에게 징역 1년6개월, 배씨와 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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