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결혼식 하는 사이 집 털렸다...혼주 집만 골라 금품 훔친 5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1 14:16

수정 2023.06.21 14:29


서울의 한 결혼식 풍경/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결혼식 풍경/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결혼식으로 집을 비운 혼주의 집에서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북 무주경찰서는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 등)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무주군의 한 집에 들어가 현금 500만원을 훔치는 등 경북 청송군과 무주에서 4회에 걸쳐 1000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4회 중 2회는 미수에 그쳤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범행 장소 인근의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 장소 대부분이 결혼식을 치르는 혼주의 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A씨는 혼주와 그 가족들이 결혼식장에 간 틈을 타 빈집에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A씨가 사전에 결혼 정보를 습득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확보한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과거에도 생활정보지를 통해 결혼식 정보를 파악하고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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