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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십원빵’ 고소한다?..“일단은 디자인 변경 협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1 15:47

수정 2023.06.21 16:38

십원빵 업체 홈페이지
십원빵 업체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경주 명물 ‘십원빵’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20일 한국은행은 최근 경주의 관광 명물로 뽑히는 ‘십원빵’에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십원빵 제조 업체들이 빵 제조에 ‘10원 주화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십원빵’은 다보탑이 새겨진 10원 동전을 본뜬 빵으로, 경주 명물로 자리 잡은 후 고속도로 휴게소 등지로도 뻗어나가다가 최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도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었다.

한은 측은 업체들의 10원 도안 사용을 묵인하면 무분별하게 사용돼 화폐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또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로, 해당 기준을 어길 경우 한은은 저작권법에 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당되는 일부 십원빵 업체들은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가 제공한 도안을 이용한 것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8년 공공누리 웹사이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조폐공사 제품을 올렸다.

현재 업체 측은 도안을 올린 조폐공사에 법적 대응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공공누리 측은 십원빵이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폐공사는 한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조폐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십원 도안을 공공누리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선의로 공공누리 포털에 게재한 화폐 도안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로 번져 당혹스럽다”며 “법적 대응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은 측은 경주 십원빵의 디자인을 바꾸도록 기업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십원빵의 경우 지역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은 것인만큼 판매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적법한 범위로 디자인 변경을 하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송 등 법적 대응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덧붙였다.

법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올바른 화폐 도안 저작권 의식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한은은 “의도치 않게 이용기준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화폐 도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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