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주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고시 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소관 지정면세점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을 개선하는 등 총 30건의 제도개선 과제가 반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의결됐으며, 4차례의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감염병 등 재난 발생시 법무부 장관에게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무사증 입국이란 법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사증 없이 제주도 내 30일간 합법적 체류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농어촌진흥기금과 관련한 정비도 이뤄졌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관 지정면세점 순이익금 중 일부 자율 출연을 5% 범위 내 의무 출연으로 변경한 것이다.
또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관 지정면세점 순이익금 중 일부 자율 출연을 5% 범위 내 의무 출연으로 변경했다.
기존 도 조례에 따라 수립됐던 세계환경중심도시와 관련해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주도지사는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번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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