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원주=김기섭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이 공직선거법 2심에서 90만원을 선고받으며 직무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시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원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재산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동산과 예금 및 보험 등의 자산 4억8000여만원을 축소,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유권자에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허위 사실 공표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원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 불찰로 사려 깊지 못하게 선거사무를 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재판까지 받게 돼 정말 죄송하다"며 "너그러이 기회를 주신다면 시민을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원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선거 결과와 그 전 상황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원심의 양형 판단을 달리할 정도의 의미 있는 사정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원 시장은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애정을 쏟아주신 시민들에게 감사하다"며 "시정에 온 힘을 다하고 선거 사무도 더욱 사려 깊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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