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인식 바뀌기까지 혼선
"진작 했어야" "헷갈린다"
시민 반응도 찬반 엇갈려
"진작 했어야" "헷갈린다"
시민 반응도 찬반 엇갈려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나이를 '연 나이'가 아닌 '만 나이'로 통일키로 하면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도 법 개정을 통해 '만 나이' 통일 정책을 시행했지만 첫 해부터 모든 상황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 초등학교 입학, 주류·담배 구매 등의 연령은 기존 관련 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학부모, 학원이나 학교, 편의점, 주점 등 곳곳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통일
21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8일부터 행정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민법 158조를 시행한다. 일상에서 '연 나이', '만 나이'를 섞어 쓰는 혼란을 방지하자는 의도가 크다. 시민들은 '만 나이' 통일로 나이 셈법에 혼선이 줄어들겠지만 당분간은 헷갈릴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직장인 전모씨(28)는 "태어나자마자 한살로 쳐서 계산하는 '세는 나이', 만 나이, 법적으로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까지 한 해에만 나이가 총 3개라 헷갈렸다"며 "안 그래도 94년생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하나로 통일되면 편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초등학생 학부모 정모씨(43)도 "식당에서 소인 기준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적용되는 나이가 만 나이인지 헷갈린 적이 많았다"며 "그런 문제가 없어질 것 같다"고 했다.
대학생 최모씨(21)는 "빠른 년생이라 한해 더 일찍 태어난 친구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면서 교우관계에서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이제 모두가 만 나이 기준이 되면 편할 것 같다"며 "외국인 친구가 한국 나이(세는 나이)를 듣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다. 어떻게 보면 비합리적 문화였는데 정상화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일시적 혼란 불가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많았다. 해마다 한살씩 나이 먹는 것이 문화·사회적 기준인데 새로운 나이가 도입되면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것.
직장인 박모씨(29)는 "현재는 사회적으로 31세인데 6월에 제도가 바뀌면 29세가 됐다가 생일이 지나면 연말에는 다시 30세가 된다.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 소개할 때 '29세에요' 하면 20대라고 주장하는 것 같지 않겠나"라며 "당분간 연 나이 만 나이 모두 말하거나 94년생이라고 말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유치원생 학부모 정모씨(40)는 아들이 11월생으로 생일이 늦어 걱정이라고 했다. 정씨는 "아들이 내후년이면 학교에 들어갈 나이인데 가서 만 나이로 따지면 '형', '누나'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다 같이 친구로 지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은 또 한살 한살에 민감하지 않나. 또 다른 급우 간 갈등 원인이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혼선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법제처 등에 따르면 △취학 연령(초·중등교육법) △술·담배 구매 연령(청소년보호법) △병역 의무 관련 연령(병역법)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공무원임용시험령)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하도록 하며, 술·담배 구매 연령과 병역법 적용 연령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법제처 관계자는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를 위해 만 나이 적용 예외 규정을 남겨뒀다"며 "예를 들어 청소년보호법도 원래는 만 나이가 기준이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해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되는 청소년들이 만 나이상 미성년자로 인정받으면 단체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어 개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만 나이 적용 예외 규정에 대해 이미 지난 12일 1차 정비가 이뤄졌고 연말까지 추가로 예외 규정에 대한 2차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주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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