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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되면 벼락부자 된다"...줍줍 광풍, 성남에 수천명 몰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2 09:00

수정 2023.06.22 09:00

성남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성남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시세보다 싼 ‘무순위 청약(줍줍)’ 열기가 뜨겁다. 이번에는 성남시에서 공급된 줍줍에 수천명이 몰렸다.

22일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e편한세상 금빛그랑메종’ 줍줍 4가구 모집에 2266명이 신청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전용 59㎡A 신혼부부 1가구 모집에 302명(302대1) △전용 74㎡A 신혼부부 1가구 모집에 409명(409대1) △전용 74㎡B 신혼부부 1가구 모집에 833명(833대1) △전용 84㎡A 생애최초 1가구 모집에 722명(722대1) 등을 기록했다.

이 단지는 지난해 11월 입주한 5320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줍줍 물량은 계약 취소분으로 경기 성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넣을 수 있었다,
시세보다 싼 분양가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전용면적별 분양가는 △59㎡ 5억7055만원 △74㎡ 5억4341만~5억4531만원 △84㎡ 5억7149억원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전용 84㎡는 현재 12억4000만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분양가 대비 6억원 가량 높은 수준이다.

 “당첨되면 벼락부자 된다"...줍줍 광풍, 성남에 수천명 몰렸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당첨되면 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자이’ 줍줍이 예정돼 있어 주목을 끈다.

청약홈에 따르면 계약취소 1가구, 무순위 1가구 등 총 2가구로 서울시 무주택 세대주면 중복 청약을 할 수 있다. 아울러 무순위 1가구는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서 무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계약취소 주택으로 전용 84㎡A 1가구가 나왔다. 층수는 2층으로 분양가는 9억6790만원(발코니 확장 1670만원 별도)이다.

‘전국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줍줍은 전용 59㎡C 타입 1가구다. 1층으로 분양가는 6억4650만원(발코니 확장 1550만원)이다. 19세 이상이면 거주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전국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흑석자이의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 계약취소(전용 84㎡)는 이번 달 29일, 무순위(전용 59㎡)는 30일이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중복으로 청약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무주택 세대주면 계약취소 주택에 1번, 무순위에 한번 등 총 2번 청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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