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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서 후진하는 차량에 당황한 엄마..가속페달 밟아 어린이집 교사 숨졌다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2 10:29

수정 2023.06.22 12:58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변속기어를 착각해 어린이집 교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을 선고받은 A씨(36·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 7일경 전남 순천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차량으로 어린이집 교사 B씨(33·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어린이집에 자녀를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을 몰았던 A씨는 급격한 내리막 경사에서 변속기어 '드라이브(D)' 상태인 줄도 모르고 정차한 뒤 조수석에 앉은 자녀 쪽으로 이동했다.

차량은 가파른 경사로 인해 뒤로 후진했고, A씨는 조수석에 앉은 채 변속기를 변경했으나 '정지(P)'가 아닌 '중립(N)'으로 변경돼 계속 후진했다.

A씨는 차량을 멈추기 위해 페달을 밟았지만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이었고, A씨의 자녀를 맞이하기 위해 조수석 문 뒤쪽에 서 있던 B씨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다. 사고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항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속돼 있었던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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