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받는 박 전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구청장은 지난 1월 12일 23시께 술에 취해 목적지에 도착했음에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내가 누군지 알고 이러냐, 내가 전 강북구청장이다'라며 소란을 피우고 20여분 간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택시기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파출소로 인계됐다가 다시 같은 택시에 타려는 것을 경찰관들이 앞을 가로막는다는 이유로 경찰관 2명을 손으로 몇 차례 밀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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