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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개시 결정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2 13:06

수정 2023.06.22 13:06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뉴시스


[파이낸셜뉴스]국내기업이 미국 기업 아스펜 에어로겔(aerogel)의 단열재 특허권을 침해한 혐의와 관련해 정부 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2일 제437차 무역위원회에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에어로겔은 겔과 같은 형태이나 내부가 액체 대신 기체로 채워져 있는 고체 상태의 물질로 시트 형태로 제조해 에어로겔 단열재, 에어로겔 복합물 등의 제품 생산에 사용된다.

앞서 올해 4월 아스펜 에어로겔은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에어로겔 단열재를 국내기업인 B사가 외국기업인 A사로부터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무역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에 필요한 요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조사개시 후 통상 6∼10개월 동안 서면조사,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을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입·판매 중지 명령, 폐기처분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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