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택시 무임승차해 조사 받던 여성, 마약 투약도 발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2 14:22

수정 2023.06.22 14:22

[그래픽] /사진=뉴시스
[그래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택시 무임승차로 경찰 조사를 받던 20대 여성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구속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2시 10분께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취한 것처럼 행동해 경찰은 마약 투약을 의심했다.
이에 경찰이 마약류 간이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20일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범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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