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미아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경사·경장)을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1시께 '주취자가 길가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같은 날 오전 1시 30분께 술에 취한 60대 남성 A씨를 주소지인 강북구 수유동 다세대주택에 데려갔다.
당시 A씨의 집은 3층인 옥탑방이었는데, 경찰은 A씨를 대문 안쪽 1층까지 데려간 뒤 자택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철수했다.
A씨는 약 6시간 뒤인 오전 7시 15분께 이웃 주민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서울엔 한파경보가 내려졌다. 서울의 평균기온이 영하 5.4도였고 최저기온은 영하 8.1도를 기록했다.
경찰은 A씨의 상태와 당시 기온 등을 근거로 사망 예견 가능성이 충분했으며, 이들이 구호 조치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르면 경찰관은 술에 취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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