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CEO 중징계' 빠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숨돌린 금융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2 16:14

수정 2023.06.22 16:16

금융위, 22일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규정한 책무구조도 작성 의무 부여
책무 부여받은 임원들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이사회는 사전적 감시 의무, 감독당국은 사후제재로 실효성 제고
금융사 CEO는 내부통제체계 총괄 의무..시스템적 실패 발생시 책임 묻기로
상당한 주의 기울였다면 제재시 책임 경감 또는 면제 등 인센티브 제공키로
CEO '책무구조도' 작성 및 관리 의무 제재는 '시스템 실패'했을때만 가능
애매한 문구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성도 제기
김주현 위원장이 22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김주현 위원장이 22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뉴스1 /사진=뉴스1

'CEO 중징계' 빠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숨돌린 금융권

'CEO 중징계' 빠진 금융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에 숨돌린 금융권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금융사들은 경영진의 업무와 책임 범위를 사전에 구분해 확정하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에게는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를 지우고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사회도 내부통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이 주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할 의무만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최근 펀드 불완전 판매와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먼저 금융사가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책무구조도'를 작성하도록 했다.

대상은 지배구조법상 임원이다. 이사회 의장도 '감시 의무'로 책임 영역을 정해 책무구조도에 명시되는 임원으로 포함된다. 다만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약된 정보접근성을 감안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임원 직책별로 배분되는 책무는 △경영관리 △위험관리 △영역부문 등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 시행령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하기로 했다.

CEO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당국의 승인 사항은 아니지만 시정요구는 받을 수 있다.

CEO에게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부여된다. 조직적으로 장기간 반복되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선 책임을 진다.

이사회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정책 수립,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이사회가 내부통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된다.

내부통제 관리 조치를 미실행하거나 불충분한 관리를 한 임원에 대해선 신분제재를 부과한다. 다만 금융사고 발생시에도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조치를 할 경우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금융권은 CEO 처벌 기준이 약화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내부통제 관련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표이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대 금융사고의 범위가 모호하고 금융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의 책임을 CEO에게 묻는 것은 과하다는 업계 우려가 제기되자 최종 방안에서 내용이 빠지게 됐다.

금융사고 발생 전후에 '이행 트리거', '상당한 주의' 등의 장치를 마련한 것도 금융회사 입장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행 트리거'와 '상당한 주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은 향후 책임소재를 가릴 때 쟁점이 될 수 있다.


한 시중은행 준법감시부문 임원은 "이행 트리거, 상당한 주의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유보된 느낌"이라며 "지금은 책무구조도를 중심으로 한 금융당국의 제재 방향성만 공지된 것이라서 입법 전까지 모호한 부분을 해소하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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