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병 괴롭힌 정황 있는 육군 하사
극단 선택 대신 '오발 사고'로 보고
육군 "단시간 내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돼"
극단 선택 대신 '오발 사고'로 보고
육군 "단시간 내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돼"
군인권센터는 22일 육군12사단 총기사망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이 허위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도 거짓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육군 12사단 총기사망사건은 지난해 11월 28일 강원 인제군 GOP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 김모 이병이 총상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김 이병이 선임과 간부들의 가혹행위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는 정황이 있었으나 일부 간부가 오발 사고로 허위보고해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센터에 따르면 사건 당일 오후 8시 52분~9시께 사고 현장에 다녀온 A하사가 "라이트를 받고 방탄조끼에 넣는 과정에서 우의에 걸려 1발을 발사했다"며 보고했다.
센터는 당시 사망 사건 발생 직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정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도적으로 축소 보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 하사가 김 이병 등 후임을 괴롭혀 온 인물로 축소 보고를 할 이유도 있다고 봤다.
부중대장도 '머리에 총을 쐈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을 상황병 간부에게서 전달받아 '오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전파하며 왜곡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후 '원인미상 총상'으로 보고가 정정돼 전파됐으나 육군은 허위 보고 사실을 부인해왔다. 관련자를 입건해 조사하지 않았다.
센터는 이에 따라 지난 21일 강원지역검찰단(군 검찰)에 부소대장, A 하사 등을 허위 보고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는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직권 남용)로 김 이병의 선임병 3명과 A 하사를 고발했다.
김 이병의 유가족은 김 이병에 대해 "우리 가족에게 사랑스럽고 착한 아들이었다. 자기 일은 알아서 스스로 하는 믿음직한 막내였다"며 "아직 죽음에 의문이 많아 장례도 못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 측은 "군 검찰은 지난 21일 유족 측의 고소를 접수해 당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확인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필요한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육군이 지난 2월에도 밝혔듯이 B하사의 '오발' 보고는 단시간에 사단에서 '원인미상 총상'으로 정정됐으며 허위 보고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부중대장의 최초 보고 역시 동일한 이유로 허위보고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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