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이 올해까지 유지된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제3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등 2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 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종의 피보험자 수 감소율, 서비스업 생산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업계 상황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4월 기준 시외버스업과 택시운송업 피보험자 수는 2019년 4월과 비교했을 때 각각 20%, 30% 감소한 상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시외버스업은 유지, 택시운송업은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특별고용지원 기간 연장에 따라 사업주는 유급 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연체금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노동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이 인하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가 상향된다. 생활안정자금도 상환기간이 연장되고 한도가 인상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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