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한다…투표 결과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2 21:59

수정 2023.06.22 21:59

최저임금위 제7차 전원회의…반대 15표·찬성 11표
경영계 "어려운 업종 기준으로 결정해야"
노동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보이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경총 전무와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각각 최저임금 구분적용과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보이고 있다. ⓒ News1 장수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최저임금도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내년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할지에 대해 투표한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로 부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투표는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근로자위원(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제외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도입해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숙박·음식점업(일부 제외) 등 3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노동계는 업종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반한다고 맞섰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가 팽팽히 맞섰기 때문에 이날 투표 결과는 주로 학자들로 이뤄진 공익위원들이 반대표를 많이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경영계는 투표 결과에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합리적 기준에 대한 고려와 일률적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민한 끝에 제시했는데도 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허탈감과 무력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구분 적용이 무산된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계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55만189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시급 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6.9% 많다.

근로자위원들은 인상의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소비 활성화, 노동자 가구 생계비 반영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 해소, 산입 범위 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웠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 취지, 최저임금 노동자의 가구원 수 분포, 국제기구 권고, 최저임금위 제도 개선위원회 의견 등을 고려하면 가구 생계비가 최저임금 결정의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물가 전망치로 환산한 내년도 적정 생계비는 1만4465원이다. 노동자 가구의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의 평균 비율은 84.4%다. 1만4465원의 84.4%는 노동계가 이날 제시한 1만2210원이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도 올해는 부디 동결이나 삭감이 아닌 인상안을 제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노동계 요구안에 대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현실은 외면한 채 26.9% 인상하라는 것은 모두 문 닫으라는 말과 똑같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이지만,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이미 1만1500원을 넘어섰다"며 "여기에 5대 사회보험과 퇴직급여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대부분은 최저임금의 약 140%에 달하는 인건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