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아이가 실수로 차량 사이드미러를 친 것을 두고 수백만원의 피해금을 요구했던 차주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미 파손된 부위에 대해 피해금을 보상받으려 한 의도가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애 실수로 사이드미러 고장났다며 수리비 요구
지난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이의 엄마 A씨가 올린 '통지서 받았어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A씨는 "4월 4일 문제의 차주 B씨를 고소했다. 12일 사기 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는 통지서가 날아왔다"라고 밝혔다.
앞서 사건은 3월 말 A씨의 아이가 차주 B씨의 인피니티 차량 사이드미러를 치면서 시작됐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수리비 108만원, 렌트비 20일 300만원이다. 다 해서 408만원 정도 든다"라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보험 처리가 아닌 현금 65만원을 줄 것을 요구했다.
아이엄마 도움 요청에.. 누리꾼 "원래 고장났던 것 같다" 의혹, 사실로
A씨는 B씨의 요구에 지친 나머지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이때 한 누리꾼으로부터 B씨의 차량 사이드미러가 사고 전에도 고장나 있던 것 같다는 의혹을 접했다.
당시 누리꾼은 지난해 7월 로드뷰에 포착된 B씨의 차량 사진을 가져오며, 의혹에 신빙성을 더했다.
실제로 B씨가 차량 사이드미러가 고장나 있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의혹은 사실로 판명됐다.
이날 A씨는 "우리와 같은 일이 다시금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아이는 현재 교육청 지원으로 심리상담 치료와 약 복용 중이다. 차주가 꼭 법대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A씨가 공개한 통지서에는 "피의자 B씨를 상대로 고소한 사기미수·아동복지법 위반 수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인천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다"라고 적혀 있다.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도 B씨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것이 확인된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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