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중국인 부부 '고문 동반한 살해 혐의' 구체적 혐의 아니다"
앞서 AFP통신 등 일부 외신은 캄보디아 검찰이 아영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부부에게 '고문을 동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아영이 '고문 때문에 숨졌다'라는 주장이 확산했다.
그러나 아영의 사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검찰이 중국인 부부에게 적용한 것으로 알려진 혐의는 캄보디아 사법체계상 기소 때 적용하는 혐의 '범주'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혐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시신 발견 당시 아영의 얼굴과 몸에 구타 등의 흔적이 있었다는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을 처음 발견한 현지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나 출혈 소견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다만 시신이 물에 잠겨 있었던 데다 발견되기까지 48시간 정도가 소요돼 그에 따른 변형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아영 유족 부검 동의했지만.. 수사판사 부검 승인 안해
현재 아영의 유족들은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캄보디아 당국에 전달했으나, 현지 수사판사가 아직 부검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판사란 살인·성폭행 등 중범죄나 선거·공안·뇌물 등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판사를 말한다. 캄보디아 사법체계에서는 시신 부검 때 수사판사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
한편 아영은 지난 6일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인근 칸달주의 한 마을 웅덩이에서 붉은 천에 싸인 채 시신으로 발견됐다. 캄보디아 경찰은 시신을 감싼 천에 묻은 지문 등을 토대로 프놈펜에서 의료소를 운영하는 30대 중국인 부부를 시신 유기 혐의로 검거했다. 아영은 지난 지난 2일 지인과 함께 캄보디아에 입국한 뒤 “병원에 다녀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고 한다.
체포된 중국인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영이 지난 4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사망했다"라고 진술했다. 아영은 해당 병원에서 수액 또는 혈청 주사를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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