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사형 만족" '연쇄살인 권재찬 오늘 2심 선고...1심은 사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3 08:32

수정 2023.06.23 08:32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틀 사이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권재찬(54)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12월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A(50대·여)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A씨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음 날인 5일 오후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 B씨를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재찬은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폭행해 살해한 뒤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잡혀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다.

권씨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아무런 불만이 없고 만족한다.
형량을 감형하려는 것도 아니다"며 "항소하게 된 것도 강제로 하게 됐다. 무기나 사형 이하는 제게 의미가 없으니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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