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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대구시청 전격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3 09:09

수정 2023.06.23 09:34

절차 등을 거쳐 각종 서류 등 압수수색
대구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2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대구참여연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에 고발, 수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 차 실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2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대구참여연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에 고발, 수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 차 실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에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대구참여연대 등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10여명으로 구성된 압수수색 팀은 근무시작 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해당 사무실을 전격 방문, 압수수색에 대해 고지하는 등 간단한 절차를 진행한 뒤 각종 서류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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