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차별 폭행 후 방치 사망' 고시원 주민, 징역 6·7년형...검찰 항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3 10:00

수정 2023.06.23 09:59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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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웃을 무차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고시원 주민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 의사를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공판부(오미경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상해치사 혐의를 받고 각각 징역 6년과 7년을 선고받은 A씨(40대)와 B씨(60대)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사소한 시비 끝에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밟는 등 피해자를 무참히 폭행하고, 바닥에 피가 고일 정도로 심하게 다친 피해자를 장시간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매우 잔혹한 범죄이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다"고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11일 오전 1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고시원에서 피해자 C씨(60대)와 소음 문제로 다투다 C씨의 몸과 머리 등을 무차별로 때린 끝에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C씨가 치료받던 중 사망했던 것에 비춰보면, 폭행 직후 적절한 구호 조치가 이뤄졌다면 피해자가 소생할 기회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 부위와 횟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징역 7년을 받은 B씨에 대해서는 A씨가 방에 들어간 뒤에 남아 폭행한 점,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언급하며 "비난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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