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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대구시청 전격 압수수색…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관련(2보)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3 09:41

수정 2023.06.23 09:44

절차 등을 거쳐 각종 서류 등 압수수색
홍준표 시장, 페이스북 통해 강하게 반발
대구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2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대구참여연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에 고발, 수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 차 실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2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대구참여연대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구경찰에 고발, 수사 과정에서 현장 확인 차 실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대구경찰청이 23일 오전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에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대구참여연대 등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2월과 4월)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10여명으로 구성된 압수수색 팀은 근무시작 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해당 사무실을 전격 방문, 압수수색에 대해 고지하는 등 간단한 절차를 진행한 뒤 각종 서류 등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홍준표 대구시장 페이스북.

이에 대해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면서 질타했다.


페이스북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 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게 없나 봅니다"면서 "좌파단체의 응원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한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시장은 "고발만 들어오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해도 되냐"라고 반문한 뒤 "수사권을 그런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
그래 어떻게 되는지 끝가지 가보자"라고 마무리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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