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두아이 살해 후 냉장고 보관한 친모 '영장심사 포기'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3 10:27

수정 2023.06.23 10:27

서면으로만 구속 여부 결정
두아이 살해 후 냉장고 보관한 친모 '영장심사 포기'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자신이 낳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수년간 냉장고에 보관하다 체포된 30대 친모가 23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친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 각각 아기를 출산하고 곧바로 살해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아파트 세대 내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남편 B씨와 사이에 12살 딸, 10살 아들, 8살 딸 등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A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또다시 임신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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