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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기장 버려 화났다"…잠자던 60대 부친 흉기 살해한 30대 아들 기소

뉴스1

입력 2023.06.23 11:46

수정 2023.06.23 17:10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수원지검 안양지청 전경.


(안양=뉴스1) 배수아 기자 =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진석)는 23일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8시54분쯤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직접 전화해 자백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A씨를 체포했다.


그는 "2년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지내왔는데 아버지가 자신의 일기장을 버렸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수사 결과 A씨는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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