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했다던 소속사 입장 바꿔 9억 요구
이승기 측도 추가 수익 배분 30억 제시
이승기 측도 추가 수익 배분 30억 제시
[파이낸셜뉴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가 법정에서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이 소송은 후크 측이 이씨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뒤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제기했으나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음반·음원·광고 수익 정산금 관련 소송 첫 변론기일에 후크 측 대리인은 "광고 수익을 너무 많이 정산해줬다"며 이씨가 9억원을 되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권진영 후크 대표와 이씨는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씨 측은 후크로부터 30억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씨의 대리인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 "후크 측에서 엊그제 청구취지를 바꿨다"며 "광고 대행 수수료가 10%에서 7%로 낮아졌는데 후크 측이 이를 숨기고 계속 10%를 공제한 채 수익을 분배해온 만큼 더 받을 정산금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후크 측은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1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후크 측은 지난 2021년 쌍방이 채권·채무 관계를 정산했다는 데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씨 측은 당시 합의가 음원 수익이 아닌 부동산 투자금에 관한 것이었다고 재반박했다.
그러자 후크는 이씨에게 자체 계산한 정산금 54억원을 보내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이씨는 "후크 측이 미지급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해 사건을 매듭지으려 한다"며 법적 분쟁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2월 권진영 후크 대표 등 임원 4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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