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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운전해줘" 부탁 후 고의 사고 내 4000만원 등친 일당..1심 판결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3 14:46

수정 2023.06.23 14:46

【전주=뉴시스】 /사진=뉴시스
【전주=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피해자에게 차량을 대신 운전해줄 것을 부탁한 뒤, 고의로 차량에 사고를 내 그 대가로 4000만원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지난 1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22)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주모씨(21)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조모씨(23)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몰던 BMW 승용차를 타인에게 운행하게 한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합의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도록 범행을 꾸몄다.

이어 주씨에게는 피해자에게 차량을 운전해줄 것을 부탁하는 역할을, 조씨에게는 피해자가 해당 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다른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역할을 맡을 것을 제안했다.
주씨와 조씨는 박씨로부터 일정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주씨는 피해자 강씨에게 BMW 차량을 대신 운전해줄 것을 부탁했고, 강씨는 이를 승낙해 지난해 6월 2일 해당 차량을 운전하며 서울 강서구 일대를 지났다.

조씨는 또 다른 승용차를 몰며 강씨가 운전하던 BMW 차량의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에 박씨는 "내가 힘들게 돈을 모아서 산 차량으로 사고를 내서 '사고 차량'이 됐으니 나에게 새 차량을 사주면, 사고가 난 BMW 승용차는 너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고도 했다.

이 말에 속은 강씨는 같은 날 모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아 4200만원 상당의 고급 승용차를 사들여 박씨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또 강씨에게 전화해 "보험이 안 되는 상태로 사고를 냈으니 상대방 운전자와 개인 합의를 해야한다"며 650만원을 송금할 것을 요구했다.

강씨가 "돈이 300만원 밖에 없다"고 하자 박씨는 "350만원은 빌려줄테니 천천히 갚아라"고도 말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의 재산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적지 않아 보이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박씨는 주범으로서 범행 전반을 계획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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