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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피해 예방"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제 도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3 15:36

수정 2023.06.23 15:36

하자 지연 보상·표준계약서 도입
전담 대응팀 운영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서비스'. 오늘의집 제공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서비스'. 오늘의집 제공
[파이낸셜뉴스] 라이프스타일 애플리케이션(앱) 오늘의집이 오늘의집을 통해 소개받은 인테리어 시공사로부터 발생한 하자 또는 지연 피해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오늘의집은 공사 중 하자 및 지연 등의 피해를 보상하는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 서비스를 오는 30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오늘의집 시공책임보장은 오늘의집이 중개한 인테리어 시공업체가 사용자 가정에서 시공 중 공사 하자를 발생시키거나, 공사 기일이 계약보다 지연됐을 시 오늘의집 부담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도다. 플랫폼으로 연결되는 탓에 시공 하자가 발생했을 시 민사소송 등 분쟁을 거쳐야 했던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오늘의집은 앞으로 책임보장 업체가 사용자와 맺는 모든 계약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표준계약서는 인테리어 이용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와 소비자 단체 등이 강조하는 제도다. 오늘의집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창호공사 표준계약서를 기반으로 인테리어 업체의 명확한 책임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항들을 담은 전자계약을 마련했다.

시공 과정에서 하자나 지연이 발생하면 오늘의집 전담 고객만족팀이 분쟁을 중재한다. 해당 업체가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오늘의집이 지정 협력사를 통해 사후관리(AS)를 대신 진행한다. 시공 지연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숙박비, 짐 보관료를 포함해 하루 최대 20만원까지 현금보상을 제공한다. '책임보장' 뱃지가 붙어있는 모든 업체에 이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

오늘의집은 책임보장 서비스를 주거공간의 종합시공을 대상으로 우선 제공한다. 주거공간 개별시공과 상업공간 시공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김경훈 오늘의집 O2O 사업본부장은 "시공책임보장은 불완전시공, 하자보수 미이행 등 인테리어 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시공중개업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다"며 "골치 아픈 인테리어 시공 과정에서 소비자가 안심하고 최고의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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