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5일 보험사기방지특별방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을 받는 A병원 이사장 김모씨는 구속된 상태로, 원무과 직원과 병원 환자 등 10여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와 원무과 직원들은 병원 고객에게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도록 하게 한 뒤, 실손보험금이 나오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서류들을 위조해 보험금을 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초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보험자 500여명의 서류를 조작해 10여곳의 보험사에 23억원 상당의 허위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1억원 등 총 24억원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환자 500여명 중 일부도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조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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