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만 2세 남아의 이마를 밀치는 등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법원이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일정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후 4시 12분쯤 강원 홍천군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가까이 고개를 들이대는 B군의 이마를 손등으로 밀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담긴 A씨의 학대 혐의 관련 행위 수는 17개며, A씨는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7개 행위 중 6개의 행위만 유죄로 판단했다.나머지 행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아동의 이마를 밀친 점,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아동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어깨를 잡고 강제로 바닥에 앉히는 행위 등에 대해선 유죄로 봤다.
반면 다른 아동의 제기를 빼앗으려 한 아동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거칠게 다룬 점, 책상 위를 기어다니는 아동을 발견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그 아동의 옆구리 부분에 상처가 발생해 바셀린을 바른 점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학대행위가 그 횟수나 정도 등에 비춰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일부 학대행위는 훈육 또는 보호 목적이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육교사 감독 등과 관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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