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신변 비관' 인천 아파트 주차장서 자신의 차량에 불 지른 40대 택배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6 04:21

수정 2023.06.26 10:21

인천 아파트 주차장 택배차량서 화재…차량 15대 피해 (인천=연합뉴스) 25일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택배차량에 불이 나 14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택배차량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14대 등 모두 15대가 불에 탔다. 화재 당시 차량과 주차장에 주민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23.6.25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인천 아파트 주차장 택배차량서 화재…차량 15대 피해 (인천=연합뉴스) 25일 오전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택배차량에 불이 나 14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택배차량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14대 등 모두 15대가 불에 탔다. 화재 당시 차량과 주차장에 주민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23.6.25 [인천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끝) /사진=연합 지면화상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인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신의 1톤(t)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40대 택배기사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5시 10분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포터2 택배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해당 화물차 등 주차된 차량 15대가 불에 탔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신변비관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불을 냈다는 취지로 직접 119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관 등 인력 54명, 펌프차 등 장비 18대를 투입해 화재 발생 14분 만인 새벽 5시24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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