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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전화번호 조회했지? 돈내놔"..게임사기 들키자 되레 협박한 20대男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6 07:29

수정 2023.06.26 07:29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게임 계정 판매 사기를 벌이다, 피해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들킨 20대가 협박을 시도하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한윤옥)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임 계정을 판다"라는 글을 올려 피해자 40여 명으로부터 총 98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로 광고 글을 본 피해자들이 연락해오면 "돈을 먼저 보내주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주겠다"라는 등의 수법으로 속였다.

특히 피해자들이 자신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증 일부가 촬영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해주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피해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조회해 관련 사기 피해 신고가 있는 사실을 알게 돼 따지자, 오히려 "내 신분증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준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어 지인에게 부탁해 실제로 경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을 접수한 것 마냥 가짜로 만든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18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A씨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정부 지원금 신청을 할 것처럼 꾸며 피해자 명의를 빌린 뒤 은행 대출을 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이번에도 기소된 도중에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
재범 가능성이 크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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