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가격산정 기준 적극적 해석
【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2023년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은 바로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2023년 상반기 대구시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대구시, 8개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과 시정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확산하는 자리다.
정명섭 공사 사장은 "공사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극행정을 실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공사는 적극행정 부문에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가격산정 기준을 적극적으로 해석,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에서 분양전환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차·임대인간의 합의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공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한국감정평가협회 및 국토교통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했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특히 전국 최초의 임차·임대인간 합의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재감정평가 사례로 타 지역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이 높게 평가돼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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