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방통위 관계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3월 11일 TV조선 재승인에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민주언론시민연합)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며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게 시키고, 지난해 9월 의혹이 불거지자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점수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광주대 교수, 당시 심사위원 정모씨와 윤모씨 사건도 병합해 심리한다.
한 전 위원장은 수사 단계부터 줄곧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적극적 점수 조작 사실을 보고받은 바 없고,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는 과정은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보도설명자료 역시 허위가 아니고 허위라는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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