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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령 아동' 11건 수사…대구 도로 점용 "문제 없어"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6 12:00

수정 2023.06.26 13:41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방치된 '유령 아동'이 숨지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시와 각을 세우고 있는 도로 점용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한 사안이라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6일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경찰은 유령 아동에 대한 15건의 수사 의뢰를 받아 4건은 사건을 종결했고 11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의료기관의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236명을 발견했다. 이들 중 일부가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서 사망했거나 유기됐다고 봤다.

감사원은 이들 중 약 1%인 23명을 표본조사로 추려 지방자치단체에 어린이들이 무사한지 확인하게 했다. 결과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과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 전해지기도 했다.

경찰은 현재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를 전수조사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도 다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 신속하게 종결할 것을 지시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물리적 출동을 한 부분에 대해 경찰은 법원 판단을 준용했다는 입장이다.

조 차장은 "그동안 관행이나 법원 판단 기조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도로라면 허가 없이 집회 신고만으로 (집회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고 전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의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파면' 발언에 대해 조 차장은 "현장에 김 청장의 조치는 문제가 없었다"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아직 홍 시장이 책임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만약 요청이 온다면 김 청장의 현장에서의 집행 등을 고려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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