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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1~2살 어려진다"…초교 입학·술담배 구입·병역은 기존대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6 14:00

수정 2023.06.26 14:14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법제처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3년 법제처에서 중점 추진할 업무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보면 '만 나이'를 쓰는게 원칙이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개별법에 나이 세는 방법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만 나이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초등학교 입학,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 의무 등은 예외로 '연 나이'를 적용한다. 일례로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 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제부터 만 나이가 내나이!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달라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 및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해 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 중 하나다.

‘만 나이 통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규정해 생활 속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했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로 계산하면 된다.

만 나이 자료사진.연합뉴스
만 나이 자료사진.연합뉴스


법이 시행되는 28일부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나이 해석과 관련해 발생했던 법적 다툼과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처장은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만 나이'는 개인이 실제 살아온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합리적 나이 계산법"이라고 강조했다.

■'만 나이' 예외는요?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다만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는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며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법제처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 가능하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없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습상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 법제처는 사적 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봤지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 처장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나이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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