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들 마음 악용.. 부당광고 업체 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산모 사이에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곳을 대상으로 주로 부당광고 행위를 했는지, 원료·시설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살폈다. 침출차는 고체로 된 재료를 물에 담가 우려내어 마시는 차를 말한다.
그 결과 제품의 효능을 부당 광고한 업체 4곳과 시설 기준 등을 위반한 3곳이 적발됐다.
부당광고로 적발된 4개 업체는 모유사, 휴먼앤휴먼, 바비즈코리아,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다.
이들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주원료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등에서 약 21억원 상당의 제품 총 6만1892개 상자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용 차로 쓰였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차'로 광고하고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후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인 예당네츄럴팜 농업회사법인, 두리인터내셔날, 지리산구례명차는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됐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아 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는 "식품 안전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 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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