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고객 투자금 빼돌려 대학 후배 도운 증권사 직원…1심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6 14:39

수정 2023.06.26 14:53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고객의 주식 투자금을 빼돌려 대학 후배 가게 운영 등에 몰래 사용한 증권사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50)에 대해 지난 14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씨는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배모씨의 투자금 3700만원을 빼돌려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고등학교 선배인 피해자 배씨의 주식매매 업무 등을 포함해 15년 가까이 증권사에서 관련 업무를 전담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5년 2월 피해자 배씨가 파생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2700만원을 입금하자, 홍씨는 이중 1500만원을 홍씨의 대학 후배인 김모씨의 은행 계좌로 이체해 해당 투자금을 비빔국수집 운영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홍씨는 나머지 12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에 사용했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피해자 배씨가 금융상품 투자 명목으로 보낸 4100만원 중 17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 이중 750만원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사용하는 한편, 250만원은 대학 후배 김씨의 비빔국수집 운영에 사용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도 없다"며 "또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에 상당한 5300만원 가량을 피해자를 위한 금융상품 투자에 사용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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