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연성 물질로 자신의 어머니를 위협한 뒤 집에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현주건조물방화, 특수존속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3일 오전 5시3분께 광주 한 주택에서 스프레이에 화염이 방사되게 해 자신의 어머니 B씨(62)를 협박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어머니인 B씨에게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뒤 B씨의 뒤를 쫓아가 불을 붙인 스프레이(고압가스 가연성 제품)를 방사했다. 또 A씨는 부탄가스에 구멍을 내 불을 붙인 뒤 주방 가스렌지에 던져 집 천장과 벽면 등을 태우기도 했다.
A씨는 "어머니가 용돈 5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아주지 앉자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중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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