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만원 받자.."난 잘못 없다" 불복
정식 재판 받았지만 '벌금 200만원' 선고
정식 재판 받았지만 '벌금 2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아파트 승강기 바닥에 손소독제를 뿌려 입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배달기사가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지난 1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8일 오후 배달을 위해 방문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바닥에 손소독제를 분사한 혐의를 받았다.
확인 결과 A씨는 약 12초 사이에 30회 가량 손소독제 펌프를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40여 분 뒤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입주민 B씨(38)가 이를 밟고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바닥에 뿌려진 손소독제를 밟고 미끄러져 다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승강기 내부에 분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A씨에 대해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검찰은 A씨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라며 법원에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이며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선고에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을 진행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B씨 또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살펴봤을 때 피고인의 행위가 다른 사람이 넘어져 다칠 것을 의도하거나 용인했음이 명백하다"라며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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