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무등록 강사가 2만명 운전연수...총책·강사 등 무더기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09:37

수정 2023.06.27 09:37

[촬영 김성민]
[촬영 김성민]
[파이낸셜뉴스] 무자격 운전강사들을 무작위로 모집한 뒤 불법운전학원에 알선시켜 운전연수생을 교육시키고, 강사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총책 4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무자격 강사 68명도 같은 날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일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 또는 주변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무자격 강사들을 무작위로 모집한 뒤, 100여명의 강사들에게 2만여명의 운전연수생을 불법 교육시킨 혐의를 받는다.

무자격 강사들은 도로 연수를 원하는 수강생들을 상대로 수강생의 차를 가지고 오라고 하거나 자신의 차를 이용해 연수를 진행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교육을 하는 도로주행 기능교육 강사는 반드시 관련 연수 등 교육을 받아야 한다.

A씨는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운전연수생과 운전강사를 연결시켰다. 또 강사들로부터 수강생 연결 명목으로 넘겨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해 알선료를 출금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해왔다. 강사 명의의 카드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무자격 강사들과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크카드 역시 퀵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특정 장소에 체크카드를 두고 가면 이후에 수거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A씨는 불법운전학원 측에서 모집한 수강생들의 연락처 등 정보를 메신저로 넘겨주면, 자신이 모집한 불법 강사들을 연결해주는 방식을 택했다. 경찰은 불법운전학원 측을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 및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다"며 "공인된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받지 않는 경우 잘못된 교통운전 습관을 가질 수 있으므로 등록된 운전전문학원 등에서 교육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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