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은 지난 26일 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A씨의 사생활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지난해 10월 그리스 소속팀 숙소에서 생활하던 중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 관련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연락을 받았다"라며 "사생활 폭로가 협박에 대응하지 않은 보복성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를 생성하고 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라고 했다.
앞서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며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여성분들이 저와 비슷하게 당했다"라며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적었다.
A씨는 "휴대폰에는 여성들 몰래 찍은 몰카도 다수 존재한다"라며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황의조로 추정되는 인물이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후 해당 폭로글은 삭제됐다.
A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황의조도 성폭력 처벌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여성이 촬영에 동의했다면 황의조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전 연인과 촬영한 영상을 계속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A씨는 사실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폭로글이 사실일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허위사실일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글과 별도로 사진이나 영상을 올린 행위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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