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선행매매 혐의 받았던 애널, 결국 기소의견 송치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2:00

수정 2023.06.27 12:00

금감원 특사경, 남부지검에 넘겨 22개 주식 대상, 5억2000만원 부당이득 채경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 사진=뉴스1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선행매매 혐의를 잡았던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결국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남부지방검찰청 지휘를 받아 증권사 직원 A씨 부정거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지난 23일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알렸다.

앞서 특사경은 선행매매 의혹을 받았던 A씨가 몸 담았던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0년 간 증권사 3곳에 근무하면서 담당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에 선정되는 등 업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매수의견’이 담긴 자신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22개 주식을 사들였다가 자료를 내보낸 후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약 5억2000만원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사항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조사분석자료를 부당이득 획득 도구로 이용한 일은 자본시장 신뢰를 저버린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최근 동일 유형 불공정거래 사건이 반복 발생하고 있는 만큼 증권사들은 심의·공표 절차 개선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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