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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김해세관 “마약류 단순 대리운반도 큰일나요”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06.27 10:22

수정 2023.06.27 10:36

[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과 김해공항세관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밀반입 근절에 나섰다.

부산본부세관과 김해공항세관은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합동으로 지난 26일 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동남아행 출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 밀반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두 세관 직원들은 ‘No Drug’, ‘마약 멈춰’ 문구를 새긴 부채, 물티슈, 필기구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렛을 나눠주며 불법 마약류 퇴치 및 밀반입 예방에 힘을 쏟았다.

▲부산세관과 김해세관 직원들이 26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시민들에게 마약류 근절 문구를 담은 물품과 리플렛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부산세관과 김해세관 직원들이 26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시민들에게 마약류 근절 문구를 담은 물품과 리플렛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
김해국제공항은 지난해 6월부터 동남아노선 운항을 재개했다.
올해 6월에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현재 일부 노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비행 노선을 정상화한 상태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이용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 증가하는 등 동남아노선 운항 재개 이후 마약류 밀반입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김해공항세관은 5월말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14㎏을 푸딩가루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여행객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인천공항을 포함해 전국 공항에서 여행자가 가져온 필로폰 현품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이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등 동남아 일부 국가로부터 대마 관련 제품의 국내 밀반입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비록 해외에서 합법화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물품을 소지 및 국내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세관 관계자는 최근 공짜여행,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마약류 대리 운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데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단순히 대리 운반하는 것도 불법으로 운반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류 밀반입 수법에 대응하고자 올해 5월 18일부터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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