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과 김해공항세관은 ‘제37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합동으로 지난 26일 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동남아행 출국 여행자 등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마약 밀반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두 세관 직원들은 ‘No Drug’, ‘마약 멈춰’ 문구를 새긴 부채, 물티슈, 필기구 등 여행객들에게 필요한 물품과 함께 마약류의 위험성, 밀수신고 방법 등을 기재한 리플렛을 나눠주며 불법 마약류 퇴치 및 밀반입 예방에 힘을 쏟았다.
![▲부산세관과 김해세관 직원들이 26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시민들에게 마약류 근절 문구를 담은 물품과 리플렛을 나눠주고 있다. /사진=부산본부세관](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3/06/27/202306271011119061_l.jpg)
부산세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해공항 이용 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400% 증가하는 등 동남아노선 운항 재개 이후 마약류 밀반입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김해공항세관은 5월말 말레이시아에서 필로폰 14㎏을 푸딩가루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하려 한 여행객을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인천공항을 포함해 전국 공항에서 여행자가 가져온 필로폰 현품 기준으로 가장 많은 양이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태국이 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등 동남아 일부 국가로부터 대마 관련 제품의 국내 밀반입 급증이 우려되고 있다. 이처럼 비록 해외에서 합법화됐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물품을 소지 및 국내 반입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해외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캠페인에 참여한 세관 관계자는 최근 공짜여행, 고수익 알바 등을 미끼로 마약류 대리 운반 사례가 성행하고 있는데 마약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단순히 대리 운반하는 것도 불법으로 운반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관세청은 나날이 교묘해지는 마약류 밀반입 수법에 대응하고자 올해 5월 18일부터 마약류 밀수신고 포상금을 기존 1억5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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