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 22일 오전 5시40분경 제주 오라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쳐 운전했다.
그는 약 50분 뒤인 오전 6시31분경 제주 연동의 한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때부터 뺑소니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차하더니 차량 앞에 주저앉았다. 이어 제삼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를 향해 다리 통증을 호소했다. 그는 응급조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정황상 음주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예상 도주로를 수색하던 중 A씨의 모든 범행을 확인하고 당일 오전 8시30분경 병원 응급실에 있던 그를 검거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훔친 동기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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